경유차 폐차하면 보조금 준다는데, 아무나 주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만 오래됐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실제로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조금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또는 일부 4등급 경유차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같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해당 등급 여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보다 복잡하다. 해당 차량이 신청 지역이나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차량은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에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절차는 차량 소유자가 저공해조치 통합지원시스템 또는 지자체를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 차량 상태 확인, 대상 차량 확인서 발급, 폐차 말소 등록, 보조금 지급 청구 순으로 이어진다. 중간에 서류를 빠뜨리거나 절차를 건너뛰면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먼저 폐차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순서도 중요하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 기준으로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일부 4등급 차량은 상한액이 800만원까지 올라간다.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하거나 저공해차로 대차하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은 별도로 100만원 정액 지원이 추가된다.
신청자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어, 일부 지역은 상반기 중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기도 한다. 예산이 마감된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예산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 규모만 보고 서둘러 폐차부터 진행했다가 보조금 지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조건 미충족, 사전 승인 누락, 제출 기한 초과, 비정상 차량 상태 등이 대표적 사유다. 일단 말소 처리된 차량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
조기폐차 외에도, 차량 상태에 따라 중고차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폐차 보상금은 고철 시세, 부품 수요, 지역별 폐차장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경차는 30~50만원, 중형차는 50~100만원 수준이다. 반면 일부 중고차는 매각이 가능하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연식이 15년 이상이거나 차량 상태가 불량하다면 대부분 폐차가 현실적인 선택이다.
정부는 노후차의 배출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폐차 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기준에 맞는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폐차만 하면 돈을 받는다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 서류 확인부터 신청 절차, 지역 예산 확인까지 전 과정을 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해를 막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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