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담배 피웠는데 벌금 나왔습니다. 진짜 불법인가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개인 소유 차량에서는 흡연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자가용에서 혼자 운전 중 흡연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 경찰이 단속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차량 안에 미성년자나 임산부 등 동승자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간접흡연 피해로 인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택시, 버스, 어린이 통학 차량, 화물 운송용 영업 차량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차량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승객이 없는 상태더라도 해당 차량이 영업용 등록 상태라면 흡연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택시 기사나 화물차 운전자가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
운전 중 흡연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주행 중 차량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과 함께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을 시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별도로 부과되기도 한다.
이런 행위는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를 통해 쉽게 적발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 접수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해 제출하면, 해당 차량의 주소지로 위반 사실 확인서가 송달되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흡연 운전은 안전 측면에서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운전 중 담뱃재를 털거나 불씨가 옷이나 시트에 떨어지면 운전자의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한 손 운전으로 인해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단순한 행동이지만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차량 내부는 개인 공간이지만, 공공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자가용이라고 해도 주변 차량과 도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흡연 그 자체보다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 피해와 법적 책임을 먼저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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