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타면 무조건 불이익 받는 정책 정리

경유차를 타는 것은 점점 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다. 규제는 이미 시작되었고,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감면은 줄고, 부담은 커지고 있다.

매연을 뿜고 있는 노후화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대표적이다. 경유차 보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대기오염에 대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차량 배기량이 클수록, 연식이 오래될수록, 등록 지역이 수도권일수록 부담금은 높아진다. 기본 부과금에 배기량·차령·지역 계수가 곱해져 산정되며, 오래된 경유차일수록 몇 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매년 반복된다.

부담금은 연납 시 소폭 감면되지만, 근본적인 혜택은 없다. 유로 5 이상 신형 차량이나 저공해장치 부착 차량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유차는 대상이다. 단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의무가 생긴다.

자동차가 매연을 뿜으며 신호대기중이다

여기에 규제는 해마다 추가되고 있다. 올해부터 1톤 경유 트럭 신규 등록은 아예 금지되었고,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용 차량에도 경유차 사용이 제한됐다. 실제 판매 현황에서도 경유차는 빠르게 밀려나고 있다. 올해 국내 경유차 신규 등록 비중은 8.8%에 그쳤다. 2016년 47.9%였던 시장 점유율은 8년 만에 10% 이하로 떨어졌다. LPG차와 전기차보다도 낮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감가 속도가 빠르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운행 제한이 현실화됐다. 수도권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부터, 다른 지역도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저감장치를 달지 않으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

기름값의 상대적인 이점도 사라졌다. 한때 휘발유 대비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었지만, 현재는 가격차가 줄었고, 요소수·환경부담금·정책적 차별 등을 고려하면 유지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매연을 뿜고 있는 자동차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중심이 된 정책 흐름에서, 경유차는 배제의 대상이다. 보조금은 없고, 규제만 쌓인다. 제조사조차 경유차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구매를 고려하든, 보유 중이든 지금 경유차를 타는 일에는 불이익이 점점 더 명확하게 따라붙고 있다.

경유차는 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수입차 타는 사람이 가장 자주 놓치는 고질적 결함

주차 후 바닥에 기름 자국이 남는 원인은 이것 때문입니다.

차 안에서 담배 피웠는데 벌금 나왔습니다. 진짜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