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하면서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이다.
연납은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대신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5%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초가 되면 이 혜택을 챙기려는 운전자들의 관심이 몰린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를 정확히 모른 채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 결과적으로 같은 차량인데도 누구는 덜 내고, 누구는 더 내는 셈이 된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는 원래대로 6월과 12월에 나뉘어 부과된다. 납부 금액은 동일하지만, 할인 혜택은 사라진다. 이 제도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낸다는 점은 분명하다.
신청은 어렵지 않다. 위택스(wetax.go.kr)나 각 지방자치단체 세금납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 납부도 지원된다. 최근에는 카드사별로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이나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활용하면 체감 할인율은 더 커진다.
할인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1월이 가장 높고, 3월·6월·9월로 갈수록 낮아진다. 때문에 1월을 놓친 뒤에야 연납을 떠올리는 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1월 말이 지나면 대부분의 할인율은 크게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은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적용되는 방식이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치 리콜을 소비자가 직접 조회해야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은 구조다.
1년에 한 번, 단 며칠간의 기회를 놓치면 남들보다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된다. 자동차세는 줄일 수 없는 비용이지만, 연납은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다. 신청은 간단하고, 혜택은 분명하다. 놓치지 않는 쪽이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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